한주 근로 기간 및 주휴수당은?
매월 급여로 받는 파트타임입니다.
1. 근무일수 및 시간에 따른 주휴 수당이 궁금 합니다.
시급 1만원
근무일 주 4일 (근무일 고정 월: 4, 화:5.5, 수:4, 목 5.5)
주당 근무시간 19시간
위의 경우 주휴 수당 계산은 아래 어떤게 맞는지요?
■ 19 ÷ 4(주4일) ×1만(시급) =
47,500원(한 주당 주휴수당)
■19 ÷ 5 (주 5일) ×1만원(시급)
= 38,000원(한 주당 주휴수당)
2. 질문은 근무 시작 첫주 근무 시간15시간이 안되고(12시간) 3일 근무(수,목,금)시에도 첫 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주는 못받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8,000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4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일 근로라도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이 맞습니다.
2. 첫주는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40*8 = 3.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첫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는 주중입사여서 한주 개근요건을 미충족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한주 19시간 근무시 19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8,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19/40*8*10,000원=38,000원).
2.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