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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소쩍새90
근면한소쩍새90

한주 근로 기간 및 주휴수당은?

매월 급여로 받는 파트타임입니다.

1. 근무일수 및 시간에 따른 주휴 수당이 궁금 합니다.


시급 1만원

근무일 주 4일 (근무일 고정 월: 4, 화:5.5, 수:4, 목 5.5)

주당 근무시간 19시간


위의 경우 주휴 수당 계산은 아래 어떤게 맞는지요?

■ 19 ÷ 4(주4일) ×1만(시급) =

47,500원(한 주당 주휴수당)


■19 ÷ 5 (주 5일) ×1만원(시급)

= 38,000원(한 주당 주휴수당)


2. 질문은 근무 시작 첫주 근무 시간15시간이 안되고(12시간) 3일 근무(수,목,금)시에도 첫 주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첫주는 못받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38,000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2. 4주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 4일 근로라도 주휴수당은 1주 근로시간 / 5 * 시급이 맞습니다.

      2. 첫주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19시간일 경우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40*8 = 3.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첫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했더라도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는 주중입사여서 한주 개근요건을 미충족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한주 19시간 근무시 19 / 40 x 8 x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8,000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19/40*8*10,000원=38,000원).

      2.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을 개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