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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인적 자원관리에서 관리자가 공식적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는 어떤것이 있나요?

인적자원관리에서 공식적 권한중 강압적 권한이 있던데 징계등의 권한등을 잘못 쓰면 직장내 괴롭힘등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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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여 근로자에게 징계 등 처분을 하였을 때 해당 징계가 부당한 징계라고 해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행사한 인사권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근로자에게 징계 등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징계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등의 권한등을 잘못 쓰면 부당징계나 직장내 괴롭힘등 문제가 법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