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 있는 사원에 대한 회사의 대응방법
기업 인사 담당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리스크가 있는 매니저의 언행에 대해
이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든 사내적인 것으로의 징계라든가로 직책을 내리는 등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 두는 것이 좋은가요.
지금은 올해 들어 3번 언행에 대한 지적을 했다는 것을 기록해 둔 것이 있고, 구두로 주의를 준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원이 있으나 내용을 보면 솔직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호소하는 사원과, 사내 다른 직원들이 불편해 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또한 제3자가 당사자의 심한 언행을(개인 인격모독과 같은 것은 아니나 큰 소리를 좀 낸다거나 하는 형태) 들은 것이 있기도 합니다.
당사자에게 스스로의 언행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면상의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 이후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어떤 문구나 단어를 포함시켜야 할 지, 어떤 뉘앙스로는 최소한 받아두어야 할 지요.
그 외 다른 조치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도 알려주세요.
이런 상황 전체로 징계 등을 시행해도 될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필요하다면 서약서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증거(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 확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회사의 경고 등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가 적발된다면 이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경고나 징계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약속을 받아두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서약서나 약정서를 받아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경위서, 서약서 등으로 향후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해자로 하여금 괴롭힘에 관한 목소리를 내어 그 이후의 조치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