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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해자로 확인되면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심한 경우 해고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조사 결과로 입증되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분리 등의 적절한 인사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가해자에게 대한 필요한 제반 처분을 방치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노동법령에 근거하여 5백만원 이하의 행정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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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있지는 않고 근로기준법 내의 일부 규정입니다.
경우에 따라 징계해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 처분이 있을 수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가해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괴롭힘의 정도, 가해자의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 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는 가해자의 괴롭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심한 괴롭힘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