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ㅁ 신고 후 불잉익 처우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괴롭힘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전보 조치를 내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명백한 위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불리한 처우'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또는 고소를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전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징계) 구제신청을 병행하여 원직복직 및 불이익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전보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처우금지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한편 부당전보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처벌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나 전보를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전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불리한 조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