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명백한 위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불리한 처우'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또는 고소를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한 전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처우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징계) 구제신청을 병행하여 원직복직 및 불이익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