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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파산하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로 집을 구매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사해서 퇴직금을 정산 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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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포함되는 고정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할까요.(재직자 조건이어도 따로 일할계산이 언급되어 있다면 주어야 하고,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다는 정보를 본 적이 있어서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긴 하나, 지급 조건 중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판례가 통상임금에 관한 재직자 조건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고 있으나,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없는 상황입니다.2. 만약 1의 질문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적용한다면, 중도퇴사 하여 상여금을 한 번만 받고 나가는 인원이 있을 때 통상임금 산정 시에 상여금 1회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될까요.>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상여금 전부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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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 정규직이 기입되어있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고용형태가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 또는 최초 근로개시일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만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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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장애로 퇴사후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황장애로 인하여 자발적 사직할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다만, 공황장애로 인한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는질병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센터쪽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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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보통 실무적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곧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직을 신청할 때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을 함께 기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차이가 있다면 육아휴직은 근로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직이며 출산전휴휴가는 근로자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휴가가 아니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이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시기와 육아휴직 시기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기 위해 서로 편의를 위해서 같이 적어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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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도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자녀분을 질문자분의 피부양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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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해서 근로계약을 1년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 시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1년 단위로 매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정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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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회사 내역이 안 뜨는데 언제부터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까지 완료했다면 자격득실확인서에 현재 입사한 회사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쪽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가 취득신고를 늦게하여 최근에 취득신고가 들어간 경우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회사가 이미 오래 전에 취득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쪽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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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예정자 연봉협상(인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봉 인상과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2. 예를 들어 매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인상되어 왔다면 휴직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봉을 동결시키는 것은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회사가 매년 이루어졌던 연봉협상 시기에 연봉 협상을 하거나 또는 적어도 복직 이후에 연봉협상을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다만, 회사가 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을 인상해 준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때때로 연봉협상을 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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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중지급(이중산정) 상황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그냥 2월분 급여 산정시에도 5.5*2/5=2.2를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월이 변경되었어도 해당 주에는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위와 같이 지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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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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