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주 4일 근로자 주휴수당&연차휴가 문의
근로자가 학업 사유로 주4일만 근무하게 되어 근무조건에 따른 계산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일 8시간, 주4일=1주 32시간]
- 주휴시간: 1주소정근로시간 32시간/40시간*8시간 = 6.4시간
- 휴가: 15일*(1주소정근로시간32+주휴시간6.4*4.345주=167시간)/209시간 = 12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조건이 상기와 같이 변경된 경우라면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맞으며, 연차휴가는 "15일*32/40*8시간=96시간"을 1년 동안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은 6.4시간이 맞습니다.
연차휴가는 15×(32/40)×8=96(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 주휴 등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주휴시간: 1주소정근로시간 32시간/40시간*8시간 = 6.4시간
- 휴가: 15일*(1주소정근로시간32+주휴시간6.4*4.345주=167시간)/209시간 = 12개
계산이 맞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질문내용과 같이 계산하시면 되고, 연차는 15일 x 32 / 40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 단위로 관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과 연차휴가는 질의에서와 같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6.4시간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6.4시간이므로 6.4*15 = 96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를 1일 8시간으로 산정할 경우 12일이 됩니다.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