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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고래274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매 주말마다 나갔습니다 ㅠㅠ
근로계약서는 썼는데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ㅠㅠ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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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말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하였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했으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3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