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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집에서 연장근무한건 연장근로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집에서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택에서 수행한 연장근로가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자택에서 임의로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나 연장근로에 대한 회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연장근로로 인정받는 것도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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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주 예전부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실적으로 누락 신고 건에 대해 모두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된 세무자료를 가지고 확인된 미신고건에 대해서는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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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산재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의학적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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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언제로 하는게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마지막 근로가 3월 30일까지라면 퇴사일은 3월 31일이 됩니다. 2. 최종 마지막 근로가 3월 31일까지라면 퇴사일은 4월 1일이 됩니다. 3.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변함이 없다면 최종 퇴사일이 1일 정도 차이나는 것이라 실질적인 퇴직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다만, 최종 퇴사일이 3월 31일이 된다면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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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우라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즉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 등을 최대한 증거로 모아서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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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번 질문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16시간이라면 13만원이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미달한 금액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종 법 위반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반드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연차휴가수당 청구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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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고용센터에 임금체불에 관한하여 합의한 사실을 가지고 임금체불을 근거로 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도 무조건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해야 하고, 만일 일부 소액에 대해서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별도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하다면 사업주가 작성해준 확인서보다는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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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계약직에서 퇴사한 후에 다시 정규직으로 새로 입사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입사한 날부터 다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2.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에서 별도 퇴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 근무하면서 근로관계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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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24년 최저시급 9860원 기준 월 임금액은 2,060,74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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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휴무를 이번달 안바쁘다고 먼저 사용하라는데 이게맞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반드시 다음 달 휴무를 당겨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이 없어 휴무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고 휴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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