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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지시, 즉 제가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업무 외 지시, 즉 제가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당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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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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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업무외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외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적인 업무지시 및

    과도한 업무부여도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의 대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받은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