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외 지시, 즉 제가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업무 외 지시, 즉 제가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를 고소할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당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업무외 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담당한 업무분장에서 벗어나는 업무를 지시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고가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외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적인 업무지시 및
과도한 업무부여도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직장내괴롭힘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 외의 업무를 계속해서 지시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대해 민사적으로 대응할 수는 있으나 형사 고소의 대상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노동청에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요받은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