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5인미만인데 이런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 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이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의로 지급해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0
0
청소년알바생의 최저임금기준은 성인들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성인에 비해 더 적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0
0
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2.15
0
0
다른 직무로 계약직 2년 이후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서 직무만 변경된 것이라면 A직무와 B직무 합하여 이미 2년 근무한 것이므로 추가로 더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2.15
0
0
저희매장대표가 제근태를 cctv로확인하신다는데 신고하고싶어요. 어케하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CCTV 설치 및 근태 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딱히 신고하실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2.15
0
0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전에는 동일한 사업주 하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그런데 최근에는 반드시 동일한 사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12개월 동안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근무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0
0
실업급여 중 일용계약서를 써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전 B회사에서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미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것이므로 별도 일용계약서를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전 B회사가 부득이 최근 지출을 위해 일용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B회사의 사정이지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한 일용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만, 일용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이전 기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0
0
근로계약서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초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5
0
0
공휴일 유급 휴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2일 원래 출근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당일은 공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2일이 공휴일 유급휴가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급휴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급으로 처리할 것은 아니고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2. 연차휴가 대신 대체휴일을 먼저 사용하기로 한 노사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5
0
0
사업장 4대보험 체납 시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최초 체납 월이 23.11월인 한 달이면 어떻게 인정이 되나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원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내야 하는 보험료가 모두 납부가 되어야 1개월 전부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근로자 임금 지급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 공제하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0.5개월로 인정되게 됩니다.Q2. 월급에서 이미 공제됐는데 만약 위의 통지서를 받고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임금에서 이미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 했으므로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국민연금 보험료가 원천공제 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근로자가 가입기간 인정을 원할 경우 체납액에 대해서 별도로 납부하고 사업주로부터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4
0
0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