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근로자는 호봉재 한달기준으로 지급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중인 공무직근로자가 24 4월 10일 복귀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4월달급여를 어떻개 계산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급여에서 근무일수로 나누어 일별로 계산해야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