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 예고 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 3개월만 정하고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수습기간 도중 수습 불합격으로 인한 계약종료(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기간 자체를 3개월로 정하고 추가 1개월 연장한 경우라면 최종 수습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만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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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을 언제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요구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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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이전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서 조기재취업을 이유로 받게 되는 것이며다시 1년 계약직 근무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별도 계약직 근로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기간만료로 별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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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봉계약 후 퇴사하게되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규직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만료 시점에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 정확히 1년만 근무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총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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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휴가가 남아있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 1일 임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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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는 외손자한테 건강보험 같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조부모님도 조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부모와 외손자 사이에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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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인데 이런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23년 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하다면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이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임의로 지급해준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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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알바생의 최저임금기준은 성인들과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청소년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성인에 비해 더 적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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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해고를 당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 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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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무로 계약직 2년 이후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무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서 직무만 변경된 것이라면 A직무와 B직무 합하여 이미 2년 근무한 것이므로 추가로 더 근무할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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