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IT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 베이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사용자의 의무가 서로 상충되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이행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기본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 이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의무 이행 사항이 잘 되어 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 이행도 수월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26
0
0
pc방 야간 알바 야간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평일과 주말을 포함하여 각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되어 있는 전체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하루에 5명 이상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0
0
임산부 단축근무중 연차사용시 연차차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도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차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8시간이 아닌 6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 해석상으로도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6
0
0
연차사용을 회사가 제한하는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일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6
0
0
재택 시, 연차수당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택근무도 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 임원을 제외한 근로자가 2명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되는데, 임원의 경우 근로자 수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0
0
5인 기업 관련해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임원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규약으로 퇴직연금 가입대상으로 정할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원 등도 퇴직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에 그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때 퇴직연금 사업자(주로 은행)에게 임원도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약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0
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들은바도 없다면 현 근로상태 확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주 5일 근무하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6
0
0
육아휴직중 회사사정으로 복직못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지 사후지급금(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복직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으로 한 것이므로 최종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종료된다면 사후지급금 및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5
0
0
채용공고에 올라온 금액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채용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해선 안됩니다. 만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 중요합니다. 우선은 회사에 공고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금액이 달라지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25
0
0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때 몰아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회사 업무 진행 상황이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회사 업무가 바쁘거나 담당 업무가 시급한 것이 아니어서 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업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도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별도 제재를 가해선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25
0
0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