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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그는강아지
도그는강아지24.01.26

회사시간에 딴짓을 하는 직원을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시간에 딴짓을 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일은 자기할일은 다하고 딴짓하긴 하는거 이긴하지만요 그래도 근무시간인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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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만료인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딴짓을 하는 것으로 징계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딴짓으로 인해 다른 근로자에 피해를 준다든지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비위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감봉, 정직, 해고의 순서대로 양정을 고려한 징계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분위기 침해 등으로 주의를 주고 유사한 행동이 반복된다면 경위서 등의 작성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시간에 딴짓을 하는 직원은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에요

    → 회사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근로자에게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자기 할 일을 다했으면 딴 짓을 하지 뭘 하나요. 할 일을 주고 딴 짓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조치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 처분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게 먼저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담은 정식 면담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위서 작성 시키고 반복되면 사규에 따라 징계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가벼운 주의정도를 주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행동에 대하여 경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