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 근무를 태만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을 근거로 징계조치 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징계 처분을 고려할 것은 아니고 해당 근로자에게 먼저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근무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근무태도와 관련해서 지적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담은 정식 면담 형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