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무중에 다쳤습니다
주차관리 회사 입사해 근무 4일차 1월 25일 지하주차장에서 기계식 리프트로 차량 이동하고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리프트 안으로 들어가는 중 리프트 문이 내려와 머리에
충격을 주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 충격으로 부딪힌 부위와 엉덩이, 허리 부위가 통증이 계속 있어 다음날 회사에 통보했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고 진단서 및
영수증을 잘 모아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5일 차인데 근로계약서는 아직작성안했고 수습 기간은 1개월이라고 구두로 협의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