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중에 다쳤습니다
주차관리 회사 입사해 근무 4일차 1월 25일 지하주차장에서 기계식 리프트로 차량 이동하고 지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리프트 안으로 들어가는 중 리프트 문이 내려와 머리에
충격을 주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 충격으로 부딪힌 부위와 엉덩이, 허리 부위가 통증이 계속 있어 다음날 회사에 통보했더니 병원에 가서 치료 잘 받고 진단서 및
영수증을 잘 모아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5일 차인데 근로계약서는 아직작성안했고 수습 기간은 1개월이라고 구두로 협의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중에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되고, 병원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꺼려할 수 있는데, 회사 동의는 필요 없으므로 근로자가 그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것이니 산재에 해당합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요양급여신청서 작성하여 산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이라하더라도,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치료에 전념하시고, 산재 처리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이라도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를 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5일 차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