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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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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퇴를 하게 되면 다음달 연차 발생이 안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다음 달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단 출근은 완료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조퇴한 경우에도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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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전환이 근로계약서 날짜가 아닌 실근무일수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이 22년 9월이었다면 24년 9월 이후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2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게 되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2년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면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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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사직 희망 근무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고 출근을 하지 말라는건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일에 대한 최종 합의가 있는 경우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최종 사직일까지 출근하고자 했으나 사용자가 그 전에 퇴사하는게 어떻겠냐고 함에 있어서 근로자도 알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근로자는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출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곧바로 해고로 보지 않고 사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결국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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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보이나,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는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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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퇴사예정으로 마지막 실근무일이 지난 퇴사예정자의 사내 계정을 삭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종 퇴직일이 1월 31일 이후라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 역시 최종 1월 31일 이후에 종료되므로 1월 31일 이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려된 사내 계정 등에 대한 관리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으로 별도 정한 것이 있다면 그 정한 내용대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그와 관련하여 아무것도 규정된 것이 없다면 1월 31일 이전에 열람 권한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언제부로 열람 권한 등이 삭제될 예정임을 통지하고 삭제하는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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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 잦은 것도 승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승진과 관련된 회사의 내부 평가 기준에 있어서 지각 등 근태관리도 평가요소에 반영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과 관련된 인사평가는 회사의 내부 인사평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인사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기밀사항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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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사직서를 받았을때 희망 근무 기간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하고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해당 사직일까지는 근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사직일을 임의대로 앞당겨서 곧바로 퇴사처리하는 거은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 1월 31일까지 임금은 지급하되, 사직서를 제출한 날에 곧바로 사직처리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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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이후 자진퇴사 시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퇴사하시게 되었다면 납부하신 공제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회사쪽에서도 해지를 승인해주어야 하므로 회사에 해지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해지 사유가 청년 개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받게 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사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쪽에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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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연차를 못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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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했는데 결근처리 되었다면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출근 여부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2. 그날 같이 근무한 직장 동료의 증언이라든지 개인 달력에 출근기록을 기재한 내용 또는 출근하면서 이용한 자차 블랙박스나,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이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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