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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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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지않고, 회사에서 나가게되면?

현재 1월이라 연말정산 시즌인데,

저희 회사는 2월 초 쯤에 연말정산 서류를 가져갑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1월에 퇴사하게 됬을때,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 하는건지, 개인적으로 하려면

회사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가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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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 때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하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분야와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 세법 관련 사항이니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총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시면 되겠고,

      퇴사 시 일단 우선 정산이 이루어지며

      그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5월에 소득 신고 및 정산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 공제받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2월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보통 연초 1월 퇴사자들도 간소화 자료를 받아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만일 별도로 하시려면 5월에 직접 자료를 준비해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할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