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근로자에 유리한 제도는 회사 규정이 우선이나,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