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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무원들은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법에 적용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넓은 의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등이 일반 근로자처럼 가산시급이 적용되어 지급되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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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자녀의 나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가는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해당하기만 하면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자녀의 나이가 요건을 벗어난다고 해서 이미 신청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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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자유로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정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이야기 하여 적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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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사 외국인대표(국내미거주)도 법정의무교육 대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대표가 한국지사를 겸하게 됨에 따라 한국지사 소속 직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구체적인 지시 등을 행할 경우에는 대표 또한 법정의무교육 대상 범위에 포함시킴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인사노무관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한국지사라는 형식적인 직책만을 겸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정의무교육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질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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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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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계약직인데..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해당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여부가 달라지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긴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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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월급10일날 입금인데 궁금한게있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0월에 일한 임금은 11월 10일이 지급되며, 11월 1일부터 11월 10일에 근무한 임금은 그 다음 달 12월 1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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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B사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A사에서 권고 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로부터 적게나마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라면 급여가 더 많은 회사에서 사직하더라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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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자의 처우에 관해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가 정규 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업무와 그 내용이 동일하다면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기의 경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에 대한 서면합의를 해야 유효한 보상휴가 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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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사원수에 페이닥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페이닥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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