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거짓말로 채용된 직원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채용 면접시에 지원자에게 자녀문제로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경우에는 채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다고 해서 채용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갑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하고 자주 빠져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다고..이런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유라면 근로자의 외출, 조퇴 요청이 있더라도 거부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을 한다면 징계 등 해고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참고로 바로 해고를 하기
보다는 징계조치를 우선적으로 해보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허위로 이력서를 작성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제2항), 상기 사유만으로 해고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채용 면접시에 지원자에게 자녀문제로 자주 빠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경우에는 채용을 못한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다고 해서 채용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갑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하고 자주 빠져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더니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다고..이런경우에 해고 사유가 되나요?
-> 자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자녀가 있다는 사실 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며,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에 관한 사실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와서 채용취소는 어려워보이지만
앞으로 그런 사유로 무단결근 등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근 사유로 징계해고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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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할 당시에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곧바로 해고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제한해선 안되고,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할수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