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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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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서만 유류비 지원할 경우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으로 인해 잠시 근로장소가 변경되어 특정부서에 유류비를 지원해야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거리는 5km 내인데,

매일 가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 혹시 유류비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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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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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유류비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어떤 서류나 요청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유류비 지원에 대한 비용 및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후 유류비 지원을 위해 발생한 비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어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업무의 특성상 유류비가 지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특정 부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만 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경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영수증을 제출받는 등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월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주유를 하고 영수증을

    정산해주면 사후적으로 지급해 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영수증 처리하는 것이 제일 깔끔합니다.

    물론 영수증 처리 시에는 네이버맵 토대로 나온 km수 확인을 하시구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원 시 일정 금액을 월마다 유류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 업무수행 또는 이동에 필요한 주유를 하고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영수증 금액만큼 유류비를 지원(실비변상)해 주거나

    해당 장소를 한번 다녀올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