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외근을 나가면 기름값 지원은 당연한건가요?
회사에서 일이 있어 외근을 나가게되면 기름값지원은 당연한건가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고 그런 복지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류비 지원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외근 시에 그 기름값, 차비 등을 지원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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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업무를 위해 근로자의 돈을 사용하였다면 실비변상적 개념으로 보상하는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시 기름값 지원과 같은 세세한 사항까지 법에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외근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처리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외근, 출장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 또는 주유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대 지급이나 식사 제공을 할 것인지 또는 주유비 등을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 복지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식대 지급이나 주유비 지급 등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름값을 지급하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받으시고, 출장가시기를 권합니다.
유류비 지원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외근시 기름값 지원에 대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 소속 직원이 회사업무를 위하여 외근을 하는 경우 기름값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