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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바다표범22923.10.17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 없기로 하면 안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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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였고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1일4시간근무 시간당 1만원 지급 주5일근무 1년경과시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금액 및 지급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 없기로 하면 안줘도 되나요

    ->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에서 해당 내용을 배제한 것과는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이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중 연차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5인미만은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요건 충족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1만원인 근로자이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이므로

    만 1년 근무 시 연차 11일 기준으로

    10,000원 * 4시간 * 11일 = 44만원

    주휴수당 역시

    10,000원 * 4시간 * 52주 = 208만원

    퇴직금은 퇴직일자에 따라 평균임금 값이 달라지므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퇴직일자를 알려주셔야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에 안 주기로 해도 법에 위반되는 무효 합의이므로 줘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휴가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없거나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 5일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년 경과시 지급과는 관계없이 매주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경과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가 적용되고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법을 무시할 수 있으면 다 근로계약서 쓰지 법을 뭐하러 만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