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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지어새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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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고문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항 문의드립니다.

비상근고문에 대한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현재상황
- 월 60시간 이상,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받아 근무 예정
-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급여 지급 예정
- 활동보고서를 받아서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모을 예정

이럴 경우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1) 건강보험/국민연금은 가입 가능하고 , 고용/산재보험은 제외되는지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추후 퇴직금도 지급이 되는지
3) 비상근고문의 위촉 및 해임은 홈페이지에 공고되면 되는지, 불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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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상근고문의 경우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고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그냥 개별적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근고문이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급여 또한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한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인정되면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2. 네

      3. 홈페이지 공고가 필요한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