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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쟁의행위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업 기간에는 노동조합 또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파업 시 평소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에서 쟁의기금을 마련하고 파업 시 쟁의기금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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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근로자의 퇴사 시 4대보험 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고용산재는 곧바로 상실신고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 유예 해지 신청을 먼저 한 후에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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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후 형사고소, 유죄판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유죄확정이 되야만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에 따른 노동청 신고는 진정과 형사 고소가 있습니다. 사업주 체불금품 확인서는 진정한 경우에도 조사를 통해 실제 체불임금이 확인 가능하다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진정사건에서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유죄확정이 되면 피진정인 개인이 유죄판결 받고 전과자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유죄판결 받는 건지요> 개인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개인이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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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과 다른 하나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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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노조행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조 가입 신청서와 투쟁관련 전단지를 배포한 주체, 방법, 시기, 목적,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얼마만큼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관 앞에서 노동조합 가입 신청서를 받고 전단지 등을 배포한 것이라면 곧바로 위법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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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최종 퇴직일을 근로계약 내용에 따르기로 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9월 25일부터 한달 이후에 최종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9월 26일부터 1개월 이후인 10월 25일이 지난 10월 26일에 최종 사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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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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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보상휴가 사용일자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보상휴가제 실시 범위, 기간, 휴가 사용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해 서면으로 구체적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서면 합의에서 보상휴가 사용시기를 교대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보상휴가 사용일시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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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고소 후 소액체당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소액체당금 명칭이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종 체불임금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최종적인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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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파업이란 의미를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으며, 집시법에 따른 집회를 파업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의미의 파업은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의미합니다.2.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법에서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파업(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집시법에 따른 집회는 엄밀히 말하면 파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시법에 따른 집회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허가가 있을 경우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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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산전육아휴직, 출산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Q1. 산전육휴 월단위가 아닌 일단위로 해도 되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월력상 일수로 90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Q2. 출산휴가 기간에 계약이 종료되는데... (24년 3월 7일에 종료)계약직 계약종료 되어도 출산휴가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가능할까요?>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됩니다.Q3. 출산휴가 종료 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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