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제와 원직복귀명령과 차이점?
부당해고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금전보상제가 있는데,
근로자 원직복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더라도, 해고기간동안 제공했더라면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 신청을 안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원직복직해도 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는거면 굳이 따로 금전보상제 신청을 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요구하여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직복직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금정보상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없거나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시 요구하는 금액에는 임금상당액과 기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액은 임금상당액 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임금상당액 외에 별도의 위로금에 대한 합의가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금상당액 외의 금액을 지급해야할 의무를 명시하진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복직 여부와 금전보상의 정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지 중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는 당하였으나, 해고로 인하여 발생한 근로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근로자가 회사에 원직복직하여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회사에 원직복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 +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구하는 것이고
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만 구하는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금액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금전보상에 대한 금액이 임금상당액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을 하더라도 해고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구제신청 진행 중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할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한 경우엔 구제신청이 유지되지만 복직신청을 한 경우는 각하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