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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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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먹히지 않는다는데..

구직급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먹히지 않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오? 예전엔 알바몬 입사지원만 형식적으로 해도 됐다는데 그럼 앞으론 어떻게 해야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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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오?
      → 실질적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여 채용 절차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싱적으로 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하거나 면접을 하게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참여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참여한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가 강화됩니다. 어학 관련 학원 수강과 같은 구직과 거리가 먼 활동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기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참여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형식적인 면접확인서 또는 회사 대표 또는 채용담당자의 명함만 제출하는 형태의 형식적인 구직활동은 점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구체적인 면접을 보았는지, 채용에 입사를 지원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고 채용 과정 등이 실제 진행되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지원 후 면접 연락이 왔을때 불참하는 등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아무 회사나 무작위로 지원하는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종, 경력, 희망근무지역 3가지가 질문자님이 워크넷 이력서에서 설정한 부분들과 일치하는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