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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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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일당을 못받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집 수리 일 등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은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노동청에 신고한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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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제 중 간주근로시간제는 섞어서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업무 사정과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차출퇴근제 및 간주근로시간제를 혼합하여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내근의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적용하고 출장 등으로 외부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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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근로시간등등예외 직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연장근로시간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국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국가 정책 등으로 예외를 인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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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되는지 봐주세요 꼭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분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해고,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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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직원이 다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산재보험은 소급해서 가입신고를 하고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 소급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라 산재처리가 되면 요양급여 등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50%를 사업주로부터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크게 다친 것이 아니라면 왠만하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위로금 등은 반드시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후 4대 신고를 할 경우 신고 기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이 많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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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연차 및 출산휴가 시작일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던 중 출산하게 되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해당 출산휴가 종료일에 곧바로 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휴가 종료일 곧바로 이어지는 날이 주말인 경우에는 해당 주말이 지난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역시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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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쉬 휴가 급여 대장에 과세로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리프레쉬 휴가에 따라 지급하는 휴가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별도 분류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에 정해진 비과세 항목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로 분류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 세무사님과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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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며 하루 하루 힘들게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별도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고 여부를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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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근로자인데 회사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당일 급여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한 2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업하 나머지 6시간에 대한 임금 중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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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근로자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 6개월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과 관련해서는 3년 하고 364일 근무했다면 3년 364일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3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한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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