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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 4분 지각했다고 대체 휴무를 안 준다고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한 시간(4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이후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 또는 대체휴무도 모두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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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각시 직원 월급,퇴직금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수인이 이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받아 최종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분과 직원분들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직원들이 질문자분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퇴직금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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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계 미제출 근로자 사업장서 대신 제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4대보험 관련된 상황을 설명하시고 휴직계를 제출 받음이 원칙적으로 좋습니다. 만일, 근로자로부터 직접 휴직계 제출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한 구두상(녹음)으로라도 휴직계 제출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심이 좋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휴직계를 작성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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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여부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가 합의한 48시간 중 휴가 사용 시간은 차감하기로 했다면 휴가 사용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기준으로 46시간이므로 48시간 이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52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52시간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휴가시간은 주 52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노사가 별도 합의하여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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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같은 주휴수당 및 단축근로자 신고가 가능여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시간 * 9620원 =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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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로자도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외 출장 업무 수행 중 원 소속이 국내기업 소속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인사노무관리에 대한 지휘 감독을 본사로부터 받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출장 대상자 중 해외 파견근로자로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서 받았다면, 이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2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산재는 기본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병 자체가 업무상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질병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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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근무시간 추가해서 일하는거 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사전에 미리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실시와 관련된 근로자 사전 동의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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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한 날에 원칙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근로 도중에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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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단기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안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사용자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이 이미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냥 계속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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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자진 퇴사 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단기로 근무한 곳에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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