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힘내라돌문어123입니다.
7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주 60시간을
일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따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지급 여부와 무관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입니다.
근로자 합의해도 법 위반입니다.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 근무시킬 수 있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려면, 근로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고 돈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6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위법으로 사용자만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노사가 서로 합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거나, 노사가 이를 사전에 미리 인지하고 부득이 서로 합의 하에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 것임을 소명한다면, 실제 사용자에 대한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노동청에서 하게 되므로 노동청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는 합의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위반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는 사용자(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외업종의 경우가 아니라면 52시간 내로 근무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수당지급과 53조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주 60시간을 일하고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의 근로시간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52시간 초과근로 제한은 강행규정입니다. 노사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