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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업장 2군데 근로소득 직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2군데서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다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급이 더 많은 쪽에서 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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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법적으로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는 최대 90일까지 가능하며, 이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나머지 30일에 대해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통상임금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 지급해주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임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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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장 대표 및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 위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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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에 대한 사유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연차휴가사용현황도 근로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현황을 사내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현황을 개별적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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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순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최종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 이직확인서를 23번 코드로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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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신규 등록시에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최초 작성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제정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로 제정한 취업규칙과 새로 제정한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의견 청취 확인을 받은 서류를 관할 노동청에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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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시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게 하는 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장 2곳에서 근무함에 따라 월 기준소득액 상한액을 넘게 되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다른 곳에서 국민연금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 보수가 더 많은 곳에서 최종 피보험자격을 취득 및 유지하게 되므로 알바하는 곳에서 별도 고용보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알바하는 곳에서 국민연금을 중복해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중취득 여부를 알게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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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도. 선풍기도없는 지하주차장 지하공간이나주차장.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적절히 휴식을 취하고 무더운 날씨에는 수분 섭취 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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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 화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실 근로시간은 6시간 30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 목, 금 근로시간을 고려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23.5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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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기간 설정이 이상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을 고려했을 때 24년 4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분할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백 없이 계속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유지된다면 곧바로 불이익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 시부터 마지막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모두 산정해서 받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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