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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븡계약서 작성한 후에 연봉을 깍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자가 실시하게 될 연장근로를 미리 예정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연봉 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에 근로자도 동의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또는 휴일 등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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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달 근무한 곳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해당 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근무한 곳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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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알바 4시간씩 진행중 사장에게 수요일 하루 휴무요청으로 쉬었을시 주휴수당은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무단으로 결근하면 무단결근이 되고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출근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유를 밝히고 결근한 때에는 무단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무급 휴무 또는 유계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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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네 가게에서 알바를 할건데요. 근로시간 일주일 52시간 넘으면서 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어 1주 동안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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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근로자 퇴직 후 4대보험 근로자 상실신고가 늦어진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합니다. 상실신고 기한 위반 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고용산재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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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유사업종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근로자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영엉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 업체나 또는 동종 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 등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지급되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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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지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폐업하게 되는 경우 전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제한됩니다. 1년 근무에 따른 퇴직금은 약 한달 월급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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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퇴직금이나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급은 그러한 성과급 지급이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성과급 지급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요청 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약속한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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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계약시 1년이상근무 퇴직금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전체 근로기간이 합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계약을 월 마다 반복 체결하게 된 경위, 업무 공백 기간, 업무 공백 기간이 발생한 사정, 업무 공백 이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된 경위 등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계속된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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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여러 번 밀린 상황에 무급휴가 신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가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에 대한 협의 내지 동의가 필요하므로 회사와 무급휴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무급휴가를 가능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승인에 따른 휴가 또는 휴직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별도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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