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센터 전동지게차 산재보험 가입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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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물류센터 전동지게차 용역 업무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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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기사님들 산재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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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 전동지게차도 특수형태근로자 건설기계조종사로 가입을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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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일반근로자로 가입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회사와 해당 지게차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일반 상용근로자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지게자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별도 용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는 특고자에 해당하여 건설기계조종사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