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회사와 해당 지게차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회사 소속 일반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일반 상용근로자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당 지게자 기사분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별도 용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는 특고자에 해당하여 건설기계조종사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