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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베짱이48
관대한베짱이48

1년미만 근0로계약 퇴직금, 갱신기대권

상대는 롯데쇼핑(주)이며 대기업입니다...

근로계약은 220803~230731 입니다.

2~3개월에 한번씩 제계약을 이어나갔으며

퇴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1년이상 다닐것을 그들이 구두로 이야기 하며 저는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퇴직금을 주기 싫다며 재계약 불가를 이야기 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갱신기대권으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그러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도 조금이라도 제가 챙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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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 갱신 의무나 갱신 절차 내지 요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원직에 복직하거나 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종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일단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게된 것을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면서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통보가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체결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기가 약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동종의 다른 근로자들의 재계약 사례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사측이 1년 이상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면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계약갱신 의무, 갱신절차나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만 있거나 내부결재문서 또는 그와 같은 위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계약 갱신의 방법이나 1년 이상을 근무한 다른 직원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보장한 것들이 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무사 대면 상담 통해 방법 모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험상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서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아 해고예고수당을 받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