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퇴사 날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24년 4월 15일인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은 25년 4월 14일 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이 25년 4월 15일 이후인 경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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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늦게 접수한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지연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과태료가 한번에 300만원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선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누락된 사실이 있음을 이야기 하시고 지금이라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신고가능한지 확인 한번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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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상실, 취득 신고 때문에 퇴직일, 입사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4월 30일인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5월 1일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입사하는 회사에서 5월 1일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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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일수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연차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예정되어 있으나, 질문자분께서 11월 말 퇴사하셔서 사실상 12월 말에 연차휴가 대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퇴직 시에 12월 말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정산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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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속 여부와,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근로계약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다른 팀 정식 채용공고에 지원하고 해당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대체 인력에 관한 근로계약과 다른 팀 채용 공고를 거쳐 체결하게 될 근로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도 있어 합산 가능한 계속 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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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대기발령 중인데 구직활동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임용 전 대기발령 상태이므로 구직활동 자체가 제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임용이 예정되어 있으신 상황이시니 계약직 또는 단기 계약직 자리에 대한 구직활동이 그나마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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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처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종료되기 10분 전에 부여한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12시부터 13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휴게시간 부여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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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로자의 날 근무시간 겹칠 경우 수당 더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줌과 동시에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를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 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전날에 시작한다면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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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제공시 식대항목으로 급여제공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반영하여 세무적으로 비과세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데 별도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식대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그렇게 지급된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사님과도 추가적인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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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포괄임금제?? 이런거로 주는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회사에서 제시한 근로계약서 내용과 근로일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 할 때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에 맞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액을 정한 것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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