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퇴사 날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24/4/15 입사인데 25/4/10 사직서내고 반려당한 후 월차 쌓인걸로 일주일 쉬고 복귀 하기로 했다가 25/4/15 다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다 못쓴 월차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4.15 입사하여 25.4.15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4월 14일까지 일하고 15일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발생할 것이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반려로 인해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후 4월 15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4월 15일 첫근무를 시작하여 25년 4월 14일까지 출근하고 15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면, 15일이 퇴사일이 되는 것이로 퇴직금 지급 조건인 1년 이상 근무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나머지 퇴직금 지급 조건 충족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사용한 연차 외에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04.14. 이후에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ㄴ디ㅏ.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24년 4월 15일인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은 25년 4월 14일 입니다. 따라서 최종 퇴직일이 25년 4월 15일 이후인 경우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이 충족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4.10일자 사직서는 반려된 후 결론적으로 4.15일 퇴사를 할 경우에는 1년이 충족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퇴사 일자까지 미사용한 연차 수당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025년 4월 15일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2025년 4월 15일까지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