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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실업급여 산재 고용만 되있으면 불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으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다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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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의사 표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최종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직은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합니다. 3. 만일 퇴사 30일 전 사직서 제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이후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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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매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변경 또는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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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07.27.인 경우 23.07.27. 이후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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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기존회사 이전회사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그리고 최종 마지막이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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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분을 채용한 부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무하신 기간을 고려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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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9월 1일이라면 최종 마지막으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1일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관계가 1년 동안 존속(9.1부터 ~ 그 다음 해 8.31.까지)되고 퇴사해야 1년 이상 근로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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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3 사용시 육아휴직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부모 3+3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때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하는 부분만 잘 유념해 주시면 됩니다. 생후 12개월 내의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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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해야될 것 같은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휴직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따라 정해진 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별도 회사 규정으로 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 신청에 대한 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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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도 괜찮은 투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겸직 또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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