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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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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리셀플랫폼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3주 동안 중고X라,당근x켓, 번개x터가 아닌 리셀플랫폼 크X , 솔X아X 같은 곳에 선물 받거나 구매 후 미사용한 전자 제품이나 드로우에 당첨된 신발 및 키링 티셔츠 등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건수는 30건 정도이고 전자제품들이 가격대가 다소 있어서 판매액은 두 플랫폼 각각 900만원 정도입니다 총 1800만원이고요 앞으로 더 판매할 계획은 전혀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선물 받은 것을 판 것도 있어서 수익이라 보기에도 애매하고 정말 미미한 정도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자진신고를 하면 정상참작해주시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 또는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처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취업 또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고판매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고나라 등을 이용하여 질문자님의 개인물품을 받아 일정 돈을 받아도 부정수급과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금액이 커 고용센터에 상담은 받아보시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상담을 받아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내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계속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