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리셀플랫폼 판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3주 동안 중고X라,당근x켓, 번개x터가 아닌 리셀플랫폼 크X , 솔X아X 같은 곳에 선물 받거나 구매 후 미사용한 전자 제품이나 드로우에 당첨된 신발 및 키링 티셔츠 등을 판매했습니다 판매건수는 30건 정도이고 전자제품들이 가격대가 다소 있어서 판매액은 두 플랫폼 각각 900만원 정도입니다 총 1800만원이고요 앞으로 더 판매할 계획은 전혀없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선물 받은 것을 판 것도 있어서 수익이라 보기에도 애매하고 정말 미미한 정도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자진신고를 하면 정상참작해주시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사실상 취업 또는 사업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영리적인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지고 있는 소유물에 대한 처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질문주신 내용이 곧바로 취업 또는 사업활동에 해당하진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계속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고판매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중고나라 등을 이용하여 질문자님의 개인물품을 받아 일정 돈을 받아도 부정수급과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금액이 커 고용센터에 상담은 받아보시는게 안전할것 같습니다.(상담을 받아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내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여 실업급여 계속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