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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매사촌4
검붉은매사촌423.10.03

사입 사업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입 관련 세무적인 부분과 기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신발 및 의류를 사입하여 판매중에 있습니다.

원래는 소소하게 용돈 벌이로 시작한 일이 조금 금액이 커져 6개월간 3천만원이상의 결제건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져가는 수입은

제가 판매하는 제가 제품을 구매하는 값 - 제가 판매하는 값

즉 차액이 제 수입입니다.

제가 번개장터,크림 채널에서 수입을 얻는 중입니다.

주로 계좌거래는 안하고 중간에 채널에서 배송 완료가 되면 정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들어 제가 30만원에 거래처에서 확보한 제품을 위 채널에서 35만원에 판매를 하면

제 실 수입은 5만원인데 실직적으로는 35만원이 제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을까 의문이듭니다.

사입 방식이 조금 타 어카운트 하는 방식과는 조금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문이 들어오면 거래처에 재고를 확인 후 재고가 확인되면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일정 금액이 모아지면 거래처에 정산결제를 하는 방식이구요

거래처 정산 방식은 주로 카드 결제로 이루어지며 가끔 계좌로 넣어드리고는 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 또한 세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세무서 가서 내고 왔습니다.

탈세는 생각도 안합니다. 제가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당연히 내는게 맞으니까요

제가 얻는 소득은 5만원인데 35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는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혹시나 이런 사입관련 부업을 할때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들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들을 받고 싶습니다.

위 내용과 더불어 아래 궁금한 내용도 한번 문의 드립니다.

1.위 예시와 같이 5만원에 대한 소득만 인정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끔 소득에대한 부분에서 크게 잡히면 적금,청약,나라에서 진행하는 행정복지 등 제가 받을 혜택들이 많이 줄더라고요.)

2.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관련해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러한 부업을 진행 할 때 절세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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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개업의 경우에는 실제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만 수입으로 잡는것이고 신용카드등 결제내역은 총액에 대해서 세무서에 잡히기 때문에 계약서, 정산내역등으로 소명해야합니다.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사업과 관련된 비용 증빙을 잘 수취하는게 절세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이 아닌 소득(수익-비용)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5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1. 매입과 관련된 증빙(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게 되면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간 발생한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고,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4.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감면을 적용받으면 많은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