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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 1년 미만 차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도중에 퇴사하더라도 그동안 근무하면서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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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입사일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다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 동안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 A부서 입사 당시 채용 공고 및 B부서 입사 당시 채용공고, 근무기간 중 수행한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사견으로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21년 9월 부터 새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된 것으로 볼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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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중에 휴가를 쓰고 참가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은 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파업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보장한 법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조가 단순히 시위 또는 집회를 하는 경우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를 하는 것인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그 성질상 시위 또는 집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 또는 집회는 근로자가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참석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법에 따른 실질적인 쟁의행위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참가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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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일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연차휴가를 사용한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2.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전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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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1년단위 계약 관련 월차휴가 이월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년 마다 별도의 채용 공고에 따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속 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라면 연속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총 1년 근무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모두 사용해야 하며, 만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휴가를 그 다음 해 사용할 목적으로 이월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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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아버지 사망후 상속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모에 대한 채권,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채권, 채무에 관한 권리를 상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질문자분께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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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는 나중에 자회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접 고용할 경우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이 있으며, 간접고용이 직접고용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적인 사유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간접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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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자동 연장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현재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계속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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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연차소진하며 휴무를 해야할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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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횟수를 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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