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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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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는 나중에 자회사 되나요?

본청에 2년 계약직이면 정규직 법도 있고 다른 용역회사들 직원들 보면 나중에 자회사 직원 되던데요 왜 공기관도 직고용하지 않고 대부분 용역으로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할 경우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이 있으며, 간접고용이 직접고용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적인 사유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간접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 고용하는 직원의 수가 많을 경우 외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주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라고 다 무조건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파견법 위반 시에만 직고용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때, 인건비, 생산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고용할 것인지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와 자회사는 다르고 용역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회사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 직고용에 따르는 관리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가 반드시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직접고용 대신 용역계약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