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회사는 나중에 자회사 되나요?
본청에 2년 계약직이면 정규직 법도 있고 다른 용역회사들 직원들 보면 나중에 자회사 직원 되던데요 왜 공기관도 직고용하지 않고 대부분 용역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접 고용할 경우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적 부담이 있으며, 간접고용이 직접고용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업무적인 사유와 비용적인 측면에서 간접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자 이유가 다를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직접 고용하는 직원의 수가 많을 경우 외부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주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라고 다 무조건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파견법 위반 시에만 직고용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한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 때, 인건비, 생산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직접 고용할 것인지 아웃소싱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와 자회사는 다르고 용역회사가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회사를 쓰는 이유는 대부분 직고용에 따르는 관리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회사가 반드시 자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인력 활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직접고용 대신 용역계약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