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직중 연차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만일,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유급휴직 중인 경우라면 해외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유급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외에 나가는 기간 동안을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외를 다녀오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유급휴직 중이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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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대신 임금계약서 작성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를 곧바로 임금계약서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라 함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물론 구두 계약도 계약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나 임금과 같은 중요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별도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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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는 사외 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법에 따라 기업에 사외이사 제도를 둔 취지는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와 그 이하의 모든 임원들을 회사 내부 인원으로 구성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과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일정수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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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시 근로자의 사전 동의나 근로자에게 사전 통보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시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4대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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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도급업체6개월근무중(근로계약서상 계약종료기간없음)인데요 원청에서 퇴직금 연차수당을 안주려고 새로계약을 강요하고있습니다해고협박까지하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 유효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가 질문자분께 유리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니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분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해지 또는 해고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부당해고 등으로 다툴 필요가 있으니 이와 관련된 녹취록, 문자, 카톡 내용 등을 사전에 미리 잘 준비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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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전체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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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시는 곳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회사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냥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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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직 승소시 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툼 중 중간에 화해할 경우 보통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최종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된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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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1년미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명시되어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1년 미만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검토는 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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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을 안내주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로써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실제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별도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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