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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6.26

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특별한 비위나 회사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년은 법적으로 몇세까지 보장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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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정년은 만 60세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임의로 60세보다 낮게 정년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법령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에 따라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최소 60세이상의 정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한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비위나 회사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년은 법적으로 몇세까지 보장받을수 있나요?

    만60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현재 정년은 만60세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은 최소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상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항).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법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비위나 회사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년은 법적으로 몇세까지 보장받을수 있나요?

    -------------------------------------

    네. 회사에서 이보다 더 높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하한은 만60세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