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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2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곳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마지막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한 다음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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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배제 수준이 업무적 괴롭힘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만으로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업무 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할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행위자의 행위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고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사항은 단순한 질문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케이스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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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 채불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에 대해서도 같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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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최근에 사업장(5인미만의근로자) 하나를 운영하기 시작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동등하게 받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는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52시간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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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매번 밀리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에 명확히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 고용센터에서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사전에 미리 고용센터에서 안내를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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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 출장가서 일하다가 다치면 어느 회사에서 치료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계약 관계에 따라 사용자로써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원 소속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타 업체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원 소속 회사의 업무 지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타 업체에 출장 또는 파견나와 근무하던 중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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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임금을 어머니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받으셨다면 가족 명의로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별도 소명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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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아닌 달 중간 입사자 4대보험 가입,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 기간이 11일부터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며,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초일 취득이 아니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며, 고용산재의 경우에는 일할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 5월 11일부터 그 다음 달 6월 10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6월 10일에 지급받게 되므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5월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서 6월에 부과되는 연금, 건강, 고용, 소득세 등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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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회사에서 점심시간 외 잠시 쉴 수 있는 기준이 얼마큼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용자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하면 그 외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재량에 따라 별도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50분 근로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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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 회사는 정상적인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입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 회사에서 질문자분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과거의 일은 과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른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현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영향이 없음이 원칙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과거 타 회사의 입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을 이유로 채용 자체를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검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 자체를 취소할 만큼의 사안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또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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