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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시간외근무 관련 (52시간제)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약 분야에서 제품 생산시 가끔 특정한 주에 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달 기준 시간외 근무가 48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특정한 주에 야근 12시간을 초과해도 문제가 될까요?

고용노동부 외 식약처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위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 52시간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은 1주 단위로 판단하므로 월 연장근로시간이 48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주에 연장근로가 12시간 한도이므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한게 아니라면 주 12시간 초과는 법 위반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 위반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주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법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면 특정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 제한은 평균으로 계산으로 하지 않고 주 단위로 계산하므로 한달 평균 48시간이라 하더라도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노동계와 야당 등이 반대하는 게 바로 그 제도입니다. 추진하려고 한다는 건 지금은 불법이란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는 특례업종(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 아닌 한,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