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단위에 따른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때는 주 52시간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