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 52시간 근로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연구개발직에 근무중이며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평일에 주 52시간을 이미
초과해서 근무중입니다. 이 것과는 별개로
주말 근무시 특근비가 나오고 매주 토요일
근무중인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직의 경우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 예외없이 적용되었으나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 확정안에 따르는 경우에는 내년 1월 말 부터 업무량이 급증하거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되지 않게 됩니다.
휴일의 근로에 대해서 1.5배의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진행시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