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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전화되는 시점에 별도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무기계약직 퇴직 시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일때와 무기계약직일때의 근로조건이나 업무 내용 등에 대한 별도 법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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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되는건가요????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전 금액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도 함께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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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산정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별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 / 퇴직전 3개월 기간(약 92일) * 30일 * 근속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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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갑작스러운 취소통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주신 사항만으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채용내정에 따른 채용취소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채용취소에 대해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채용내정에 따른 채용취소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채용공고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대면 상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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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넣는 직업은 퇴직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연금 수령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시금 수령 조건 및 일시금 금액 등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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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계산시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DC형의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 등과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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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연차 사용 후 병원진단서 제출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그 사유에 대해서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제출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반드시 사용자 요구에 따라 관련 사유서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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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기간에 받는 출산휴직급여에 상여금/경조수당이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 + 사용자가 지급한 통상임금 차액분(출산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이 출산전후휴가 시작 시점 기준 당시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수당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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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입사 2년차 비례부여 연차는 촉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시면 되시고, 입사 다음 해 회계연도 기준(23.1.1.)으로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 되므로 올해 23.7.1.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비례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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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 후 촉탁직 전환시 궁금한 점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년 퇴직한 후 촉탁진으로 다시 재고용하는 경우 보통 퇴직금 등 정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청산하고 4대보험도 상실신고 처리후 다시 재취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등을 정산하지 않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일반적으로 정년 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때 기존 근로조건과 다른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촉탁 재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퇴직금 등을 정산하고 다시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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