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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목마른오리16
목마른오리16

못받은 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체불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368일정도 근무하였습니다


21년에 입사해서 22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저까지 2명이 근무 하였으며, 제가 엑셀에 근무일지를 적어두었고, 마지막 3개월은 적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마지막 3개월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준 차량 운행 기록장치에 출퇴근 시간이 적혀있습니다



못해도 월 400은 준다고했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임금을 얼마받기로 했는지 근거가 없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하는동안 단 한번도 임금을 받지못하였습니다


현재도 상황이 나아지면 주겠다 기다려달라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또한 근무중 저에게 생활비가 없다고 1800만원정도를 빌려갔으나, 언제준다는 기한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해서 은행기록은 있으나, 차용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원래 차가 없었는데 일할때 사용한 자재와 기름값 차량은 제돈으로 구매후 퇴사후 판매 하였습니다


지나고보내 제가 너무 멍청했던것 같습니다


하루에 밥시간을 빼고 적을땐 4시간 많을땐 12시간도 일한적이 있습니다


구두로 와서 일하라고해서 일했고, 돈도 못받았고, 빌려준돈도 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빌려준 돈 18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부분은 우선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간 급여를 못 받으셨다니 믿기지가 않네요.

      일단 문자, 카톡 등 어떤 증빙자료로라도

      1주 15시간을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증거자료만 있다면 기존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368일을 근무하였다면 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그동안 일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으로 해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여금에 관한 사항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체불된 임금이 확정되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번도 임금을 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 등 약속한 임금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최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본 답변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