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재심신청기간 주말 포함 10일인가요?
한 예로 6월 5일 지노위 종료가 됬으면
6월15일 (주말 포함)인지
주말을 인정하지않고
평일 기간만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노위 재심신청기간 10일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심 신청에 대한 10일 기간과 관련하여 민법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초일 불산입) 다음날부터 10일 이내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 즉 1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기간 산정 시 10일은 월력 상의 10일을 의미하므로 휴일이나 주말 모두 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공휴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 산정에 포함되나,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 포함이며 영업일이나 평일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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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기간 10일은 주말 포함입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종료?가 기준 아닙니다.
판정서 송발받은 날 다음날부터 10일입니다.
주말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