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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 재심신청기간 주말 포함 10일인가요?

한 예로 6월 5일 지노위 종료가 됬으면

6월15일 (주말 포함)인지

주말을 인정하지않고

평일 기간만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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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노위 재심신청기간 10일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재심 신청에 대한 10일 기간과 관련하여 민법에 따른 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초일 불산입) 다음날부터 10일 이내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 즉 1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익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신청기간 산정 시 10일은 월력 상의 10일을 의미하므로 휴일이나 주말 모두 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공휴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 산정에 포함되나,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민법 제161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 포함이며 영업일이나 평일 기준이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기간 10일은 주말 포함입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종료?가 기준 아닙니다.

      판정서 송발받은 날 다음날부터 10일입니다.

      주말포함합니다.